친환경 농업 정보

친환경농산물인증업무처리요령 | 친환경인증심사(4)

여주&토야 2007. 11. 2. 00:14

예시1-1

친환경농림산물 인증심사자료(작성예시)


1. 생산계획

    

품 목 별

지  번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톤,kg)

비   고

 

 

 

 

 

 

 

 

 

 

 

 

 

 

 

 

 

 

 

 

계(  )

 

 

 

 


2. 경영관리

 ① 영농관련자료 열람

  ◦ 영농관련자료 기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영농관련자료 기록사항 조사

   - 당해포장의 토양관리․비배관리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 포함되어 있는지

   - 병해충과 관련하여 예방, 발생, 방제 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자재를 사용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등의 기록

   - 사용한 자재의 사용방법 및 사용 후 증상 등

  ◦ 종자 및 자재 구입 시 추적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 구입종묘상, 처리된 종자인지 여부 등

   - 등록(허가)된 제품인지 그리고 사용내역은

   - 미등록 제품명과 사용내역은

  ◦ 생산량에 관한 자료

   - 수확기록(작물 및 생산물의 형태, 필지별 수확일자 및 생산량), 농장전체(필지별)에서 생산한 수량이 년도별로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수확한 작물과 인증품 생산계획 또는 농장계획서상 작물이 일치하는지

   - 장비의 사용용도, 사용실태, 장비 소유구분 등

   - 완충지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확량과 판매상황의 기록이 있는지

   - 저장․보관․판매․출하상황 기록이 성실한지

   - 표시사항 :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 금지사항이 있는지

 ② 각종 자료기록의 적정성 등

  ◦ 영농관련자료 조사결과 기재사항 누락내용은 없는지

  ◦ 토양․비료․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부적합 자재가 있는지, 있다면 자재를 왜 사용하였는지

  ◦ 경지면적과 대비하여 생산․수확․출하량이 적정한지

 ③ 기타

  ◦ 농장운영 현황

   - 생산자 배경(경험/교육), 법적인 형태(단독소유, 조합, 유한회사, 공동경영 등), 소유권/토지이용 경력(신청자소유년수, 유기농산물 생산 년수 등)

   - 다른 인증기관에 의해서 경영, 소유자 및 농장에 관한 인증거부 및 이전의 심사와 인증(인증기관명, 날짜, 인증사항, 현행상태 등), 농장의 운영을 위한 고용인원(정식, 시간제, 계절제, 일당제 등)

   - 정확한 농장지도(필지, 건물, 작물, 완충 및 인접토지이용, 관개수), 인증을 받기 이전 약 2년간 농장관리 서류(필지별 작물재배 경력, 주요 농작업 및 투입자재, 친환경농산물 거래명세, 최근에 농장을 인수하였다면 이전소유자의 농장운영, 토양분석 및 잔류분석 등


3. 재배포장

 ① 농장 및 주변여건(관행포장과의 경계 및 완충지대)

  ◦ 가능한 오염원이 있는지를 조사(인접한 관행경작지, 대형일반축사, 화학공장, 고속도로․국도 등, 철도, 송전선, 공사에 의해 쌓인 잔해 등)

  ◦ 인접포장과의 거리는(유기, 비유기 농장 등)

   - 관행재배농장으로부터 경계에 관하여 현행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유기인증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한지를 조사

     예) 관행 포도농장과는 격리거리가 두렁(약30㎠)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동 포장의 농장주 면담결과 연평균 유기합성농약살포를 약10회 하고 있으며, 살포방법은 동력분무기를 사용한다고 진술

     ☞ 이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재배포장의 인증품생산(유기~무농약)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

     예) 유기재배를 신청한 농장이 항공방제구역내 위치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지 오염원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함. 이때에 실제 항공기로 농약을 살포할 경우 유기농장이 살포농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 인가를 조사하여야 함

     ☞ 이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재배포장의 인증품생산(유기~무농약)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음

  ◦ 농약의 비의도적인 비산, 용수의 월류,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 등으로 인해 오염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일지라도 이를 막는 방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어떠한 오염이 예상되는지, 이러한 이웃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 완충지대는 별도로 수확하고 있는지, 완충지의 가장자리, 함정작물, 이웃과의 협의, 약제살포 금지표시 푯말, 항공방제업자에게 통보 등 다양한 노력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지를 기록

  ◦ 작물의 재배지

   - 신청한 면적이 실제로 적합한지, 농장지도와 일치여부

   - 인증품생산계획서의 작물과 실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지번이 일치하는지

   - 작물의 색깔․크기․생육상태, 농장내의 생물활동․검사결과 유기물함량․경작상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질문

 ②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ꡒ가ꡓ지역의 적정여부

  ◦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서는 인증을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ꡒ가ꡓ지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적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신청한 대상농지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시료의 채취요령은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따름

 ③ 염류집적도, 중금속함량 등 물리적․화학적 특성의 악화여부

  ◦ 이전의 토양검정 년월일 및 분석결과는 어떠한지

  ◦ 인증을 받기 위하여 조사한 토양검정 결과 pH․염류집적도․중금속 등 검정치는 어떠한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증가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록

  ◦ 검정결과 그 수치가 악화되었다면 왜 악화되었는지를 추적하여 기록

     예) 유기농장의 경우 토양검정결과 이전의 검정치와 비교해 볼 때 염류집적도가 크게 높아졌다면 그 사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화학비료 및 축분비료의 과다한 시용 등에서 유래된 것인지, 인접관행농장의 월류에 의한 것인지 다양한 조사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악화된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검정수치가 크게 증가한 사유가 인증기준에 어긋나는 자재를 사용하였다면 재배포장의 구비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④ 적절한 토양관리 이행정도

  ◦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을 이해하는 지

   - 친환경농업의 원칙에 대한 질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친환경농업(특히 유기농업)은 어떠한 방법인지

  ◦ 윤작

   - 윤작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윤작을 실시하고 있는지, 윤작 작목의 선택은 어떻게 하였는지, 녹비․두과․심근성 중 어느 방향인지, 토양검정결과에 따라 윤작을 실시하는지

   - 윤작이 필수인지, 권장인지

  ◦ 축분비료․유기질비료․퇴비 등의 이용은 어떠하며 원재료는 무엇인가

   - 자가에서 제조한 경우 원료는 무엇으로 하였는지

  ◦ 농장 밖에서 유입되어 사용된 투입자재는 무엇이며, 자재원과 표시사항은

   - 친환경농업육성법령(자재관련 농진청고시 포함)에서 규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재의 원재료가 규정에 적합한지

   - 비료관리법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지 여부확인

   - 공장형축분의 포함여부

  ◦ 토양관리형태(농장내의 순환체계, 외부투입자재에 의존 하는지 등), 토양 생물활동이 왕성한지(지렁이, 두더지 등), 잡초의 개체수, 작물의 생육상태(건강한지, 왜소한지), 토양관리계획(윤작계획 등)과 재배작물 일치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신청자에 질문

  ◦ 온실

   - 일반사항

    ․ 구조물/시설(형태, 크기/용적, 장비), 용수원(호소수, 하천수, 지하수 등)의 적정성, 잠재 오염원(주변의 축사, 지하수 오염원, 공장 등)

    ․ 농법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곳

    ․ 주변의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인에 관한 정보 수집

   - 온실내의 작물성장 상태/형태, 토양관리계획, 해충관리 및 질병관리를 위하여 사용제품 및 제품에 관한 정보, 세척에 사용되는 제품(농업용수, 먹는 물, 연성비눗물 등), 질산염(유래/축분비료 과다시용 등) 등에 대하여 질문 및 조사

   - 해충관리

    ․ 해충억제(발생해충의 형태, 발생빈도/해충명), 투입자재(기비, 추비, 액비 등),  사용량(1/2, 1/3 사용 등) 등에 대한 질문과 사실 확인

   - 병해관리

    ․ 식물병해이력(병 발생빈도, 발생형태, 주요 발생병명), 예방(어떤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사와 감시계획(소독, 살균, 제거 등), 예방 및 방제에 사용되는 제품이 사용이 허가된 자재인지

   -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동시에 생산할 경우

    ․ 동시 영농을 하는 근본적 이유, 생산물의 분리방법(생산, 출하, 표시) 등 조사

 ⑤ 전환기간의 적정성

  ◦ 농장별 유기인증기준에 적정하게 관리된 경우로서 화학자재(화학비료 및 화학합성농약 등 화학합성물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기간을 추적․확인하여 적정성 검토

   - 전환기간의 적정여부

   ․ 다년생 작물 :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 다년생 이외의 작물 : 파종 또는 재식 전 2년의 기간

   - 전환기간을 단축한 경우

   ․ 단축한 적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전환기간의 단축여부는 인증기관이 판단할 문제임

  ◦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작물의 포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자재이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인가를 조사 확인

 ⑥ 자재사용의 적정성

   - 제한 및 금지물질의 이용 형태와 사용이유, 동 물질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 보관 장소와 유기농산물에 대한 잠재하는 위험은 있는지

 ⑦ 기타 추적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


4. 용수

 ① 용수원

  ◦ 관개수원

   - 수원(샘, 저수지, 하천, 지하수, 천수조 / 빗물)

   - 샘의 깊이, 물 소독방법(사용약제), 여과장치 등

  ◦ 수원 주변지역에서 알려진 오염원여부

  ◦ 관개수에 잠재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

   - 갈수기 관행농장의 지표수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 주변 화학공장,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수원의 오염

   - 광산 및 폐광 등으로부터 수원의 오염

 ② 수질분석여부 및 적정성

  ◦ 수질분석여부 : 언제 어떠한 사유로 어디에(공인, 비공인기관) 의뢰하였는지

    - 갈수기 때의 수질이 기준치 미달인 사례가 있으며 이럴 경우 신청자가 취할 대책 등에 대해 기술

  ◦ 수질분석결과 항목별 적합유무(농업용수, 먹는 물 기준, 하천, 호소, 지하수)

  ◦ 분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지역 등

    * 폐광지역 등은 반드시 분석하여야 함

 ③ 관개장비 등

  ◦ 스프링쿨러․점적관수․전면관개 등 포장의 관개장비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


5. 종자

 ① 인증기준의 적합성

 ◦ 종자․종묘 수급방법 : 어디에서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였는지

 ◦ 종자사용 : 소독된 종자 또는 소독되지 않은 종자, 유기종자 또는 비유기종자, 유전자변형종자는 제외

 ◦ 종자 및 종묘에 관한 생산․구입 관련 기록 등이 있는지

 ② 종자․종묘 재배의 적합성 등

  ◦ 처리되지 않은 것, 유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유기종자 및 묘목형태와 출처

  ◦ 일반적으로 재배된 묘목(형태, 출처, 종묘생산업자 등)

  ◦ 종묘가 유기적으로 재배되었는지, 비유기적으로 재배되었는지에 관한 서류(표시사항, 생산증명서 등)

  ◦ 토양의 비옥도유지를 위하여 파종하는 종자(호밀, 자운영 등)도 처리된 종자를 사용할 수 없음

 ③ 기타 추적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

  ◦ 일반 종묘업자에게서 구입하였다면 당해업자를 방문조사 할 필요가 있는지

  ◦ 전문 종묘업자에서 구입하였다면 유기적으로 재배되었는지를 추적

  ◦ 상토, 유기종자, 자가종자의 채종방법 등 확인 및 추적

  ◦ GMO 여부 확인 등


6. 재배방법

 ① 화학합성물질(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등) 사용여부

  ◦ 작물의 상태

   - 심사 받는 필지와 작물(필지 등록번호, 작물숙성도)일치여부, 작물의 상태

   - 농장주와 심사원의 작물에 대한 평가(활력, 색깔, 병충해유무 등)

   - 부적합 투입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사진촬영 등 증거 확보

  ◦ 금지된 자재사용에 관한 증거 등 위험요소 평가(제초제, 살균․살충제, 잔류검사, 수확, 수확 후 처리 등 저장시설과 장비)

   - 제초제 사용유무(기형, 탈색되고 죽은 잡초 및 작물, 분무기 사용흔적, 신청한 경작지경계 주변, 건물주변․ 울타리선․경작지 등을 인근지역과 비교)

   - 살충제(벌․무당벌레 등 익충 출현유무, 살충제 용기출현, 파종기의 살충제 사용유무, 저장곡물 사용여부 등)

   - 살균제(토양 내 생물적인 활동, 예방관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조치도 없는데 질병이 없는 사유, 살균제 용기 출현)

   - 잔류검사(사용이 금지된 물질 사용, 증거가 있는 경우 사진 촬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생산자 면접 조사, 이웃농가 등 관련자에 대한 면접조사, 시료채취 필요시 관련규정에 따라 채취)

   - 수확(기계작업, 수작업에 의한 수확작업 실태, 장비 상태․장비의 소유권, 완충 지역의 수확계획)

   - 수확후 처리 등 저장시설과 장비(저장시설의 형태․시설의 소유권․위치․저장능력, 유기 비유기 혼합사용 또는 종류별 단독 저장․구분저장, 저장시 해충방제, 저장단위/Lot, 농장으로부터 곡물운송․포장형태․검사․각종기록 등)

 ② 윤작

  ◦ 생산계획서상 윤작 작물명

   - 윤작을 이해하고 있는지, 과거 농장경력과  윤작계획이 부합되는지

   -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적합한 윤작작물이 선택되었는지

  ◦ 필지별 재배되고 있는 윤작 작물명

  ◦ 윤작방법 : 연작, 녹비, 심근성작물, 두과작물, 간작, 혼작, 휴경지

  ◦ 작물윤작에 대한 평가

   - 윤작후 작물영양상태, 병해충, 작물뿌리의 깊이 등을 관찰한 사실이 있는지

   - 윤작후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윤작이전과 결과 비교

 ③ 재배기간중 투입자재의 사용시기 및 기준의 적합성 등

  ◦ 재배기간중 사용되는 모든 물질의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 축분․유기질비료 등 퇴비 구입 및 제조 상황과 원재료, 포장 밖에서 유입․사용된 투입자재 적합성 유무

  ◦ 투입자재의 형태(대포장/벌크 유기물질, 분뇨거름, 광물질, 뿌리내림 비료), 투입자재의 출처와 자재에 잠재할수 있는 오염원(농약, 중금속, 염분, 병원성 미생물 등), 사용량 및 사용비율과 사용방법, 부숙되지 않은 생분뇨비료(사용량, 작물에 대한 신청에서 수확까지 총사용량, 질산염이 증가하는 이유, 지상 및 지하수에 세균성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

  ◦ 투입자재의 상태(인가된 것, 제한된 것, 금지된 것, 의심스러운 것), 유기농장에 사용이 금지되고 제한적인 기타물질(형태, 사용이유, 제한적으로 승인)이 있는지

  ◦ 자재의 보관상태(금지 또는 제한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증거, 보관방법, 청결유지 등)

  ◦ 사용이 금지된 제품(금지된 자재의 빈 용기 저장장소 및 사용장비 관찰, 기록사항 점검, 제품 공급경로 및 장비사용실태 등)

 ④ 각종 유기질비료, 축산분뇨 등 사용의 적정성

  ◦ 관련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령, 비료관리법, 농진청고시 등)에 적합한지

  ◦ 유기질 퇴비 확보방법, 자가 제조공정, 사용원료, 부숙정도 판단

  ◦ 축산분뇨(공장형 축산 여부) 자가 제조시 부숙 정도

  ◦ 시중 구입사용시 허가 또는 등록번호 및 표시사항, 포장재 등

  ◦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은 사항

 ⑤ 병해충, 잡초 등의 방제․조절의 적절성

  ◦ 농장내 해충의 밀도

   - 유해동물의 종류(곤충, 새, 양서류, 포유동물 등)

   - 해충과 익충의 상대적인 밀도와 작물의 피해정도(형태, 심각성)

  ◦ 농장에 유익한 동물 출현

   - 동물형태(곤충, 새, 양서류)와 상대적 밀도, 유익동물을 조성하기 위한 서식처

  ◦ 해충관리

   - 신청서 상 기록된 문제의 해충발생 유무, 방제장비 이용, 이용후 세척,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하였는지 장비에 냄새 등 살포장비조사, 사용제한제품․또는 사용금지제품과 논리적 설명

  ◦ 유해동물관리

   - 재배의 조절(윤작, 저항력 있는 작물, 재배작물의 수확일정 조정, 기계적관리(울타리, 덫, 페로몬, 인력이용 제거 등),

  ◦ 식물병해요소

   - 종류(노균병, 개각충,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상대적 밀도 및 작물피해(형태, 심각성)

  ◦ 병해관리계획

   - 재배관리(소독, 내병성작물, 윤작, 심는 시기 조절, 식물밀도), 투입자재(종류, 양, 빈도, 기록유지, 토양소독, 비옥화) 등

  ◦ 잡초관리

   - 잡초관리 장비(화염방사기 등), 주요 잡초종류와 작물에 대한 영향, 잡초형태․생육상태, 잡초의 개체수, 기계적 관리(풀베기, 재배상태, 손으로 잡초제거, 태우기, 장비사용)

   - 예방관리(간작, 혼작, 피복작물, 잡초종자 예방)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주요 제초방법은

  ⑥ 기타 추적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



7.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 수확방법

  ◦ 수확시 작물의 성숙도, 수확공정, 수확기록, 수확장비(종류, 소유권, 혼합사용 또는 유기농산물 전용여부 등), 장비 세척 작업일지, 유기농산물과 완충지대 농산물의 분리 수확방법 등이 적합한지

② 저장 및 수송 시설․방법

  ◦ 공정 및 장비, 사용되는 포장자재와 오염원의 잠재가능성, 관행재배 농산물과 유기 농산물과의 분리 저장방법, 관리 시스템의 이용과 저장단위는 어떠한지

  ◦ 저장시설 및 장비(종류, 용량, 보관능력 등), 현장 이외 저장고(저장업체명, 위치, 주소, 전화번호, 계약자, 종류 등), 인증농산물의 혼합 또는 전용저장고, 시설의 상태, 농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소독실시(소독공정, 소독지침서, 소독방법, 이용제품 등), 혼합 및 오염방지 기법, 유기농산물 저장에 이용한 시설의 평가

  ◦ 유기농산물 저장물량에 대한 Lot 편성 관리실태

  ◦ 현재 재고품(유기, 비유기, 종류, 보관상태, 생산년도 등)은 있는지

 ③ 저장․수송시 병해충관리 및 방제 방법, 적합성 등

  ◦ 문제해충의 종류(해충, 조류, 설치류)와 저장농산물의 피해(형태, 심각성), 기계적관리(장벽, 덫)

  ◦ 저장 수송과정에서 제한되거나․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은지

  ◦ 해충방제, 저장단위 상태와 취급 장비, 농장으로부터 곡물운송․소유자 등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는지

  ◦ 방사선 조사여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용할 수 없음

 ④ 포장재, 표시사항 등

  ◦ 포장재 및 포장형태 : 친환경농업육성법령에서 규정한 표시방법을 지키고 있는지

  ◦ 포장재 표시사항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는지, 과대광고 등 표시금지 문구가 있는지

  ◦ 표시사항 포장재 견본(제출용)

 ⑤ 생산물의 유해물질 분석(잔류농약, 중금속, GMO여부, 항생물질 등)

  ◦ 잔류물질을 분석한 기관이 공인된 기관인지,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 생산물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품목, 시기, 점수

  ◦ 분석결과 유해물질 검출 성분명 및 검출치/일반 허용기준치

  ◦ 분석결과가 인증기준에 적정한지

 ⑥ 판매처, 출하수량 등

  ◦ 송장․거래처별 증명 등 판매기록이 있는지

  ◦ 유기농산물에 대한 출하전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일반 시장출하, 소매, 계약재배, 우편주문 판매, 도매, 대형업체 직납, 포장형태와 오염가능성

   - 유기표시와 제품에 대한 봉인, 표전, 영수증, 송장, 가격표시 등

  ◦ 생산량과 판매량

   - 지난해 생산품에 대한 유기농산물의 판매와 제품(필지별, 면적별)

   - 일반농산물로 팔리고 있는 유기농산물이 있는지, 왜 일반으로 판매하는지

   - 재고목록에 있는 최근제품 확인(유기, 비유기)

   - 생산계획(필지, 작물, 규모, 가치, 선별 제거될 추정량)과 생산량 비교

  ◦ 농장외 판매

   - 유기농산물과 일반농가에서 생산된 일반농산물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지

 ⑦ 기타 추적조사 내용 및 조사결과

8. 기타자료

 ① 장비종류 및 사용가능여부

  ◦ 장비종류 및 명칭․수량, 상태, 사용가능여부

  ◦ 장비관리 상태(경영의 적정성과 일반적인 상태, 폐유 처리실태, 위탁경영 또는 장비임대 및 공동사용여부 등)

 ② 자재보관상태(금지 또는 제한된 제품 증거)

  ◦ 사용이 금지된 제품(빈 용기 저장장소 및 사용장비 관찰, 기록사항 점검, 제품 공급경로 및 장비사용실태 등)

 ③ 부대시설 및 활용정도

  ◦ 관리사, 작업장, 퇴비장, 차량, 기타 명칭 및 수량, 면적 등

 ④ 관행농법 면적, 품목, 생산량, 가축 사육수 등

 ⑤ 분석 및 검정결과, 종자구입 영수증, 자재구입 영수증, 추적조사결과 등



첨부자료   1. 토양검정결과

           2. 수질분석결과

           3. 생산물 유해물질(잔류농약 등) 분석결과

           4. 영농관련자료

           5. 종자구입 영수증

           6. 자재구입 영수증 및 라벨

           7. 포장재 및 표시사항 견본

           8. 기타 추적조사 결과 확인자료 및 증거보존용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