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쇠고기에도 주민등록증이 있다!!
식품안전의 패러다임 전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한우 생산에서 소비까지(farm to table), 쇠고기 족보가
한눈에-
쇠고기 불안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광우병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병든 소 밀도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수입육 원산지 둔갑판매 등등 우리 식탁의 안전이 끝없이 위협받으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져 쇠고기 소비 기피로 이어지고, 이는 쇠고기 소비량의 현저한 감소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책은 임기응변식, 단편적인 문제해결 위주여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혁신적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 도입이 요청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누적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2004년 10월부터 도입, 시범사업을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실시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소에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사육·도축·가공·판매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살 때 해당 쇠고기의 식별번호를 통해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게 하며,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소급·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효과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적·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유통경로의 투명화로 품종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쇠고기이력추적, 세계적인 추세
쇠고기의 원산지·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의 시행을 유럽에서는 2000년부터 EC법령으로, 이웃 일본에서도 광우병 발생과 함께 2004년부터 법적인 제도 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쇠고기의 청정국가로 자부하고 있는 호주도 유럽 등 수입국들로부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제도도입을 유보해 왔던 미국에서도 2009년부터 전 사육 두수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1.9월 BSE(광우병) 발생이후 가축개체식별 긴급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국내 모든 소에 귀표부착 완료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04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농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 실시는 국제적으로 식품안전을 보증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광우병 파동이후 소비자 안전 확보와 농축산물 수출시 제기되는 수입국들의 이력추적 정보요구에 따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혁신의 기치를 높여 난관 돌파
우리나라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직 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농가는 정보 및 세원 노출, 도축장과 가공장에서는 업무량 증가, 판매업체에서는 비용증가 및 잔여육 처리 문제 등으로 제도도입에 지극히 소극적이었으며, 조직내부에서도 ‘소 전산화사업’ '95.6-'98.5월까지 과학적인 수급관리, 가축개량 및 방역체계구축 등을 목표로 소 전두수 전산등록 추진. 실패를 떠올리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004년 10월부터 우선 9개 우수브랜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농가부터 판매장까지 각 단계별로 자발적인 기록 및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국내 전 사육 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경영체의 특성상 각 단계의 지도·점검이 필수적이고 나름대로 결속력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 브랜드 업체를 먼저 참여시킨 것이며,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쇠고기는 안전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려는 제품 차별화 전략이었다.
우리의 자랑 IT, BT가 결합된 최첨단 이력추적시스템 가동
우리나라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소비자가 쇠고기 판매현장에서 IT 강국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자신이 구입하려는 고기가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사육·생산·유통 되었는지 축산물에 대한 이력정보를 즉시 한눈에 확인 가능한 정보기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력 관리상 오류 또는 허위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 확인·점검 시스템인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구축을 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장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mtrace.net), 그리고 휴대폰에 고유한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구입한 쇠고기가 어디서 사육되어
도축·가공됐고 어떤 유통과정을 거쳤는지 집 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력추적 시스템에 등록된 쇠고기는 전체 한우 유통량의 5%
정도이며, 양재동 농협 하나로 클럽 및 이마트 등 전국 40개 판매장에서 일반 쇠고기보다 10%내외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판매량도
30% 이상 증가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절반의 성공,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정착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당초 2009년도부터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방침에 따라 1년 앞당겨 2008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두수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법령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2007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도』가 2007년에 실시되면 쇠고기 안전에 대한 일련의 시스템이 완비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신기원을 이룰 것이며, 이와 더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국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쇠고기 유통 혁신을 완성하는 일대 쾌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