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4종류)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로 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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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기준 |
유기농산물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
급적 권장 |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 |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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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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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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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 |
용기준' 의
1/2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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