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개방 확대 속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2007.10.23.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출처 : 우리농(농림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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