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시행합니다.
최근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 조제분유에서 이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집단식중독 발생 등으로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7.9.28시행)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07.3.28 시행)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 도입, 「농지법」 개정 (‘07.7.4 시행)으로 농지내 축사 진입허용 등 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친환경축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 우리농(농림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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