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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게 있나

여주&토야 2010. 4. 27. 18:21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게 있나
 

고령 은퇴농·이농 희망 농가 농지 500㏊ 사들여 임대

2010년은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랑이해. 황금돼지해도 부럽지 않다는 올해에도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 정책을 아는 만큼 경제적 편의도 증가한다는 경제논리를 따를 때, 정부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새해 정책들을 모아 봤다.



◇농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기준 완화=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주는 제도. 이 사업의 지원기준이 1일부터 대폭 완화됐다. 지원 대상 부채기준이 현재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1.5㏊ 이상이었던 경영 규모 한도도 없어졌다. 임대기간 또한 5~8년에서 7~10년으로 늘렸다.

환매가격 기준도 현행 감정평가금액에서 2010년부터는 감정평가금액 또는 연리 3% 정책자금 반영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바꿔 환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금액은 부채 규모 1.2배에서 1배 이내로 조정했다.

▲농지매입·비축사업 도입=고령 은퇴농가나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1일부터 시행됐다.

영농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기간은 5년이다. 올해 75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의 농지를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복지지원 확대=1일부터 농가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연간 최대 39만4,000원에서 42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또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됐다.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이 지난해 1만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어났다.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70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완화했다.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확대=1월부터 재해보험 대상이 농작물에서 가축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또 보험 대상이 되는 재해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와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로까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흰잎마름병과 바이러스병, 메뚜기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작물과 가축·생산시설물을 하나로 묶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화학비료 가격보조가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바뀐다. 논·밭 구분 없이 지원되나 원예전용비료(과수·시설원예 등)는 현재와 같이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원단가는 20㎏들이 한포대당 1,800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한다.

▲농어촌정비사업 규제 완화=지난해 12월10일부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마을정비조합과 주택 소유자 등을 추가해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사업 추진기간의 단축을 위해 20만㎡(6만여평)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한은 시장·도지사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했다. 아울러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시장·도지사에게 넘겼다.

다만 농어촌 경관보호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무단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된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이던 것을 올해부터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높였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올해부터는 자경기간을 따질 때 피상속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된다.



◇생활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현재 100㎡(30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쌀과 김치의 원산지표시제가 12월부터 전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유통이력제도 12월부터 수입쇠고기로 확대된다.

또 막걸리와 청주 원료의 원산지표시제도 12월부터 도입해 우리술의 고급화가 촉진된다.

▲여권 발급=여권을 발급 받을 때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한다. 또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확대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신청을 접수한다. 여권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납부=인터넷으로만 가능했던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가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사용 카드 제한 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여러 건을 한꺼번에 조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결제 수수료도 없어진다. 납세증명을 위해 영수증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했던 불편함도 온라인 납세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 절반까지 감경된다.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로 이 제도를 알려 주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 깎인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안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했다.

▲유아 학비 지원 확대=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이후의 아이에게 유아 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19만1,000원)를 지원한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이에게 정부가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겨울철 저소득층 연탄 지원=지난해 연탄가격이 30% 인상됨에 따라 2007년 기준 인상분을 홀로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게 무료 연탄쿠폰으로 지급한다.

▲SSM 등록제=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급격한 확산으로 중소 유통기반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중반께 등록제를 확대·적용하고 등록요건 중 ‘지역 협력 사업계획’을 포함했다.

▲소액 서민보험 판매=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1% 안팎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때 보험료 할인=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오영채·윤덕한 기자 karisma@nongmin.com

출처 : [우수카페]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배재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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