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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작성 요령

여주&토야 2010. 8. 5. 12:22
각종 계약서 작성 요령|┣ 유용한 자료모음 ┫
미실공주 | 조회 143 | 2010.02.09. 09:50 http://cafe.daum.net/myrefarm/Sm8p/954 

 
* 아래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계약서를 선택하십시오.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화해 고용
 
위임 도급 증여 상사
 
 
Ⅰ. 계약서 작성
Ⅱ.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계약서 작성에 관한 기초지식
Ⅲ. 계약서와 도장과의 관계
Ⅳ.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계약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Ⅰ. 계약서 작성
넓은 의미의 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것을 뜻하며, 채권계약·물권계약·신분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만을 뜻함. 이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 즉 계약서는 법률행위의 증표로서 법률효과 발생의 기초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칙만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계약성립 년월일,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 4가지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계약 내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이행조건, 이행기일, 불이행의 경우 조치사항 등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계약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만드는 것(사서증서)과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만드는 것(공정증서)이 있음. 사서증서는 간단한 것이지만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강제집행, 즉 압류가 가능한 집행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서증서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서명과 기명 둘 다 어떤 문서에 해당자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을 뜻하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자신의 필체로 쓰는 것을 말하고, 기명은 타인이 쓰거나 고무인이나 타이프 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기명에는 날인이 필요함. 자필의 경우에는 날인이 없어도 유효하지만 날인이 있는 쪽이 더 증거력이 강합니다. 법인의 서명은 법인의 기명(자필은 없음)날인 외에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④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계약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각서 또는 확인서 같은 것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⑤ 계약서는 될 수 있는 한 상대방과 함께 작성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토록 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의 문언이 애매해서는 아니 되고, 정정·삽입·삭제는 그 자수를 그 행의 란외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날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수만큼 만들어서 각자 한 통씩 소지하고 차용증 같은 것은 사본으로 해두면 후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계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Ⅱ.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계약서작성에 관한 기초지식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구두약속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법상 서면계약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계약
② 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
③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④ 건설공사도급계약
⑤ 할부계약

 
Ⅲ. 계약서와 도장과의 관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사자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기명(본인이 아닌 타인이 쓴 계약서)인 경우는 반드시 도장이 필요하지만 서명(본인이 이름을 쓰는 것)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그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Ⅳ.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하여 작성될 때에는 계약서 서식을 본사(또는 본점)에서 미리 정형
화할 것.
-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
- 상대방의 계약체결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만일 계약체결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
인과 계약할 것.
- 임의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계약서 작성권한을 수여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즉, 위임장의 유무)를 확인할 것.
- 계약서에는 표제(계약서의 첫머리에 쓰는 계약서의 제목을 말함)를 붙일 것.
- 전문을 쓸 것.
- 계약의 내용을 제3자가 보아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하고 명확하게 쓸 것.
- 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 기타 제재조항을 기재할 것.
-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것.
- 필요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담보제공자)을 세울 것.
-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조문을 삽입할 것.
-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할 때에는, 그 문구를 「 = 」선을 그어서 말소하는 동시에,
란외에 몇 자 정정이라고 기재하고 정정인을 날인할 것.
- 계약의 자동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갱신 조항을 삽입할 것.
- 재판적 또는 중재인에 관한 조항을 삽입할 것. 재판적이란 민사소송에서 어떤 사건, 다시 말하
면 그 당사자를 어느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를 받게 하느냐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계를 말함.
- 규정외 사항의 해결방법에 관한 조문을 삽입할 것. 규정외 사항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조
문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수락약관부 공정증서를 작
성할 것.
-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것.
-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도 계약서에 기재할 것.
-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할 것(약정서, 증서 등은 1통만 작성하
여 당사자 중 일방이 보관함.)
-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이 될 때에는 그 각 장의 접속부분에 간인을 할 것.
- 계약서에는 반드시 작성 년월일을 기재할 것.
- 상대방이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기명날인이 아니고 서명날인을 하도록 할 것.
- 말미문언을 삽입할 것.
- 계약서에 표지를 부착할 것.
계약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기술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계약서 작성방법(작성요점)과 동일하게(또는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특별한 주의사항(작성요령)이 있습니다.
① 계약서상의 법인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할 것).
②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얻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정관 또는 이사회의사록를 청구하여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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